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이런 질문이 많아집니다. "공공기관은 쉬는 거야?" "동사무소, 구청, 주민센터 문 열까?"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의 날 기준으로 공공기관 휴무 여부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란?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공기관,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원칙적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합니다. 관공서(구청, 주민센터, 시청 등): 정상 근무공기업 및 공공기관(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정상 근무법원, 검찰청: 정상 운영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정상 수업 (단, 일부 학교 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출근합니다. "나는 휴무 대상자인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자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세요!근로자의 날이란?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권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5월 1일 휴무 대상자, 누구인가요?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모든 근로자는 5월 1일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아르바이트생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알바생도 휴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3..

5월 1일,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근로자의 날 개념을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이란?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 노동절(May Day) 운동을 기념해 시작된 국제적인 기념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 공휴일인가?공식적으로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