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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출근합니다. "나는 휴무 대상자인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기준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자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아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세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의 권익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5월 1일 휴무 대상자는 누구?

5월 1일 휴무 대상자, 누구인가요?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모든 근로자는 5월 1일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기간 또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알바생도 휴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의 직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5월 1일 유급휴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5월 1일 휴무 대상이 아닌 경우

1. 공무원 및 관공서 근무자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기관은 자체 휴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특고(예: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은 5월 1일 휴무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은?

  • 출근 시: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추가 지급
  • 휴무 시: 하루치 통상임금 지급 (유급)

만약 수당 지급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FAQ

Q1.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인데 쉬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예외가 있어, 5월 1일 유급휴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하루 일하는 단기 알바도 5월 1일 쉬나요?

근로계약 기간에 5월 1일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상 유급휴일 보장이 명시돼 있다면 해당됩니다.

Q3. 원격근무(재택근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재택근무자도 근로계약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유급휴무 대상자입니다.

결론

5월 1일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당연히 쉬거나, 출근 시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본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꼭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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