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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근로자의 날 개념을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1886년 미국 노동절(May Day) 운동을 기념해 시작된 국제적인 기념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인가?

공식적으로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을 말하는데, 근로자의 날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공무원)나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기업이나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이야?

누가 쉴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 근로자
  • 아르바이트생(근로계약 체결 시)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출근 시: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추가 지급
  • 휴무 시: 하루치 임금(유급) 지급

FAQ

Q1. 근로자의 날에 학교나 은행은 쉬나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은행 등은 정상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교마다 자체 재량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회사가 있어요.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출근 시에는 반드시 추가 수당(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3. 알바생도 근로자의 날 혜택이 있나요?

네,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알바생도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출근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 사내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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