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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통한 절세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확히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를 조정하여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 정산은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라는 두 가지 주요 공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핵심입니다.

 

보통 11월부터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미리 보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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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방법

1. 홈택스 로그인

-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 생채인증 등의 방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비회원으로도 진행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로그인 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홈 화면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메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 메뉴를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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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처 선택

- 화면이 나오면 해당되는 소득을 체크합니다. 근무처가 여러 곳일 경우, 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해당되는 근무처를 선택한 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확한 소득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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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 사용 내역 확인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공제 예상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공제 항목 입력

- 소득 공제 외에도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통한 절세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확히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를 조정하여 초과 납부된 세금은 환급받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5. 기타 공제 항목 입력

- 소득 공제 외에도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기부금 등 기타 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세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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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전략을 위한 준비 방법

1. 의료비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여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증빙 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목표 사용 금액을 설정합니다.

3. 교육비 공제는 자녀나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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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 항목 및 혜택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올해 1년간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 공제 대상인데요. 이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전부를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줍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을 공제 한도로 해요.

 

공제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 사용분(40% or 50%), 대중교통 이용분(8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의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연간 30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소득공제하고,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죠.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본인 명의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납입한 금액과 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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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올해 낸 보장성보험료가 있다면, 그 금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아요. 한편,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로 연 1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4. 의료비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 ×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요. 단,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가 적용돼요.

 

연 7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본인 및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다는 점, 알려드려요.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5. 기부금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기부금을 냈다면,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 30%)를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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