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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냥 쉬는 날이 아니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근무한다면 '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규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날은 근로자의 권익을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기준
-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100%) 추가 지급
- 휴무 시: 정상 근로 시 지급받는 하루치 임금 지급 (유급휴일)
- 초과근무 시: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필요 (1.5배 ~ 2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회사와 별도 약정으로 휴일대체 계약을 한 경우는 예외
-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일에 따라 적용
FAQ
Q1. 근로자의 날이 무조건 쉬는 날인가요?
아닙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출근할 수도 있으며, 출근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Q2. 출근했는데 수당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거나, 사업장 내 인사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Q3.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1.5배~2배까지 지급받아야 합니다.
결론
근로자의 날 수당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올해 5월 1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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